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 위반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17 13:08:17 최종수정 2026/08/17 13:10: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서울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집행됐다.

같은 해 인천지법은 A씨의 준수사항에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추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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