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음식 가져간 편의점 알바생…벌금형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8/17 08:48:59 최종수정 2026/08/17 09:24:24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물의 경우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허락 하에 반출하도록 했다"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