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쇠망치로 베란다를 부수고 집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 2층에서 피해자 B(60)씨의 베란다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린 혐의다.
이어 집 밖으로 나온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목과 옆구리를 내리쳐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월세를 밀려 월세 납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재산상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