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제한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월세 상승 구조"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집주인이 늘어난 종부세를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14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서 "이제는 1주택자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세금이 늘어난 만큼 집주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과 연령(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계 8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해 온 고령층 가운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한도가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바뀐다"며 "기존 2000만원에서 80%를 공제받아 400만원을 내던 1주택자가 14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세무사는 "종부세가 연간 1000만원 늘면 월세를 매달 80만원 가량 추가로 받아야 부담이 상쇄된다"며 "그 다음해에는 100만원, 150만원씩 올리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서는 이미 월세 1000만원이 흔해졌다"며 "과거에는 하이엔드 주택에서나 볼 수 있던 월세 1000만원이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파트 월세가 1000만원까지 올라가면 인근 빌라 월세는 200만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며 "결국 어떤 경우에서든지 월세가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입신고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전세를 구하려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세대1주택자조차 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공포만 확산하고 있다"며 "세무사도 개편안을 보고 바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납세자가 실제로 얼마 내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