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불허 청주시, 업체에 최종 패소
민간 소각 시설 6곳→8곳 증가 전망
전국 전체 소각량 20% 처리 우려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 시설 165t, 건조 시설 500t이다.
이 업체는 2015년 3월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후기리로 매립장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 업체는 2020년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했지만, 시장이 바뀐 청주시는 이듬해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은 즉각 소송에 나섰고, 1심은 청주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업체 측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양측의 협약을 근거로 "소각 시설 부분에 대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는 파·분쇄 시설에 대해선 이번 소송과 추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모두 패소했다.
이로써 청주 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8곳까지 늘게 됐다.
현재 청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 6곳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458.6t. 전국 전체 처리량 대비 쓰레기 소각량은 17.3%(2024년 기준)로 전국 최다 수준이다.
여기에 2023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94.8t)과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165t)까지 더해진다면 청주의 쓰레기 소각량은 전국 소각량의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오창 주민들은 지난 8년간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청원구 당협위원장(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 예정지 반경 10㎞ 안에 19개 초·중·고교가 있다"며 소각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과 건축 허가 불허나 행정적 단속 등으로 끝까지 맞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이후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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