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슈퍼마켓 업주살해 40대 중국인, 법정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8/13 16:12:38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동포가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09.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한국어 의미를 잘 모르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일부 증거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범행과 관련해 A씨에게 "사건 당일 범행 전 한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고, A씨는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슈퍼마켓에서 나가길 기다리다가 마주쳐서 범행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장도리를 왜 가져갔는지" 묻자 "전에 일할 때 쓰던 건데 가방 안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다음달 1일 오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달 전인 5월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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