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3층→4층·모듈러 주택 확대…비아파트 공급 총력[8·13대책]

기사등록 2026/08/13 14:17:15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도 주택으로 전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지수는 109.0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이 확산했던 2021년 9월(113.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26.07.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와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또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을 유도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도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기준은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같은 규모의 부지를 개발할 때 기존처럼 여러 동으로 나누지 않고 한 개 동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대별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1개 층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 기존 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층수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5개층에서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조 관련 규제도 손본다. 현재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경우 5m만 띄우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4~5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상층부를 계단식으로 후퇴시키는 대신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돼 추가적인 주택 공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중·대규모 대지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활용하지 못한 노후 단독주택 등의 증축·재건축도 활성화한다.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손질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했던 요건 가운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 착공 물량은 50% 감면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각각 높이고 이를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세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20~3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을 높이고 발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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