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 점검
배달·달걀 주재료 사용하는 음식점 4915곳 대상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무더위에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배달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했다. 또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조리·판매 음식점 2405곳을 점검한 결과 4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또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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