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발표
전산실 면적 산정서 제외…주차장·승강기 부담 완화
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특구 지정면적도 확대
협동로봇 '1.8m 울타리' 예외 허용기준 구체화
산업단지에는 신산업·RE100 기업 등이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면적도 확대한다.
아울러 협동로봇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높이 1.8m의 울타리 없이도 근로자와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신산업 등 유망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부담을 줄인다.
현재 AI데이터센터는 상주인력이 적지만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주차장은 시설면적 400㎡당 1대, 승강기는 거실면적 3000㎡당 1대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품 설치 의무도 있다.
정부는 설치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AI데이터센터 전산실 면적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정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한다.
법령상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현행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례구역으로, 고밀·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상한 면적도 늘린다.
현재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신규 투자 수요에도 지정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안전 규제도 손질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피난시간과 화재 확산시간 등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내년까지 건축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Fab)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이뤄지는 완성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일부 검사항목을 면제해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합친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6일로 단축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도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로봇 주변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KS 등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울타리 없이도 작업할 수 있다.
정부는 협동로봇 등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하도록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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