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상당 불법 판매해 적발
온라인 카페 통해 전문의약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6000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 및 간호사 관련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0여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으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판매대금을 받아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는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의 허가된 치료용도 목적과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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