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조각상이 중요?"…다쳤는데도 "45만원 내라"는 식당

기사등록 2026/08/11 04:40:00 최종수정 2026/08/11 05:48:24
[서울=뉴시스] 식당 출입구에 놓인 말 모양 나무 조각상을 실수로 파손한 손님이 "사람이 다쳤는지는 관심도 없고 계속 배상하라고 문자만 보냈다"고 주장한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됐다. 식당 측은 조각상 가격으로 4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부부 여행 중 식당 출입구에 놓인 말 모양 나무 조각상을 실수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45만원의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부부 여행을 다녀온 4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여행 중 한 식당에 들어가다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말 모양 나무 조각상에 팔이 걸렸고, 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말의 귀 한쪽과 갈기 일부가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당황해 곧장 사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이후 식사를 마쳤다. 이후 계산하려는 순간 식당 주인이 조각상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 측은 "저 조각상 값이 45만원"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사연자가 "지금 45만원을 다 달라는 말씀인가요? 중고잖아요"라고 묻자, 주인은 "그냥 중고가 아니라 이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이라며 "제가 원가만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연자는 조각상이 출입구에 고정 장치 없이 놓여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매처와 제작자, 45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이 다쳤는지는 관심도 없고 계속 배상하라고 문자만 보내니 속상하다"며 "이거 진짜 다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방송 패널들도 조각상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45만원 전액 배상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사연자분이 장난치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렇게 위험한 위치에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은 사장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5만원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장님이 입증 책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정말 45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배상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45만원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르는 걸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실도 불법행위가 되긴 한다"면서도 "손해액이 얼마냐가 가장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분의 손상만 갚아야 할지, 전체가 훼손됐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각상이 출입구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장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충분히 과실상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정하지 못했지만 45만원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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