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서장, 현장 직접 지휘해 표류 모터보트 '3명 구조'

기사등록 2026/08/08 16:52:46 최종수정 2026/08/08 16:57:08

허경준 서장, 특별대책기간 서산·당진 현장 점검 나섰다 구조 지휘

[당진=뉴시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이 8일 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올라 고장난 모터보트 구조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6.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때마침 접수된 모터보트 고장 신고를 직접 지휘, 승선원 3명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8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충남 당진 소난지도 인근 바다에서 승선원 3명이 탄 A호(모토보트)가 시동이 꺼져 운항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

당시 여름철 극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인근을 현장점검 중이던 허 서장은 곧바로 대산파출소에 연락해 신속한 출동과 승선원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

허 서장은 또 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직접 탑승해 구조 상황을 지휘했다.

A호가 해안가로 밀린 걸 확인한 해경은 승선원 B(30대)씨 등 3명을 구조해 육지로 옮긴 뒤 해양구조선과 협력해 A호를 안전해역으로 예인했다.

이후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A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인 걸 확인한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A호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삼길포항을 출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조 당시 승선원 모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허 서장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연안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기구 등록 여부와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서장은 이날 당진 왜목마을·난지도 해수욕장과 서산 황금산 코끼리 바위 인근 해안가를 차례로 찾아 안전관리 현황과 구조장비 등을 점검하고 무더위 속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과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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