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사 종료…6개월간 총 11명 기소
'대통령 관저' 김건희·윤한홍 처분 임박
조성현 반란죄 적용 놓고 내란특검과 공방
그간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해 온 2차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21그램 대표 김씨 등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정식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 오는 23일 기한으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개월간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우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출범 104일 만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당시 기소하지 못했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견적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 유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전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유 위원은 당시 감사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실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의 '1호 인지사건'이었던 합참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 수사 당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윗선'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다만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노선변경 과정에 대해 진술을 제대로 하는 관련자들이 아무도 없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윗선' 혐의 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 수뇌부를 향한 의혹 규명도 남은 과제다. 종합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 규명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수순을 밟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기존 3대 특검과 기소 여부를 놓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기존 특검의 판단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사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내란특검팀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도 내란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 사항과 사유, 법적 근거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한 항목을 특정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은 "사전 협의 없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수사 또는 공소제기'와 관련된 결정을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추후 절차 위반 시비가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도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고, 종합특검팀에 수사해 달라고 사건을 이첩했으나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이미 확정돼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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