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 11개월째' 김병기 제명 청원글…"국회 스스로 바로 세워달라"

기사등록 2026/08/08 10:49:37

청원인 "수사,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 내놓지 않는 것"

"고발 1년 되도록 송치 여부 정해지지 않아…국회가 나서야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임종명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전 청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올렸다.

청원인은 김 의원 경찰 수사를 두고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는 사실상 경찰의 몫이 됐고, 경찰의 결론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다. 김병기 사건은 그 첫 시험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1년이 되도록 송치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청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국가수사본부가 뒤집었고, 본부장이 바뀐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청원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photo@newsis.com 2026.08.08. *재판매 및 DB 금지

 
청원인은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지방선거, 지휘부 교체, 전당대회가 앞에 놓였고 처분은 미뤄졌다"며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은 정치권을 살피고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침묵한다"며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권은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려야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 권한이다.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정리한 것이 국회라면, 그 공백도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식 등록된 국회 청원글은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얻으면 일주일 이내 청원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요건을 충족할 시 공개된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려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취업 청탁·숭실대 특혜 편입,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현재는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사건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상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을 두고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의자인 김 의원과 고소인 측인 전직 보좌관 모두 경찰에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 변호인은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직 보좌관은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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