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10일부터 2개월간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유증기 폭발이나 자연발화 등 위험물 관련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관내 옥내저장소 19개소이다. 이 중 1개소는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화재안전조사반으로 구성된 검사반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위험물 품명 변경 위반 행위 ▲구조·설비 기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해 확인할 예정이다.
진주소방은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진주소방서 서석기 서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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