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혐의로 1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박나래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 요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와 A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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