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배 뛴 아파트 반반 부담했는데…남편 "시세차익은 다 내 돈"

기사등록 2026/08/07 06:43:00
[서울=뉴시스](사진출처:유토이미지)2026.08.06.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각종 세금을 절반씩 부담했음에도, 시세차익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청약 당첨된 남편, 반반 냈어도 시세차익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 차 부부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주변에 말하기엔 너무 창피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3년 전 청약에 당첨됐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까지 뛰었다. A씨는 "저희는 2년차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신혼부부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자금 부담 방식이었다. A씨는 "분양대금 납부를 남편과 저 50 대 50 동일하게 넣었고, 남은 대출금이나 취득세, 재산세까지 공동비용에서 매월 상환하고 있다"고 적었다. 대금은 물론 이후 세금까지 함께 짊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남편은 돈 문제로 다툴 때마다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돈문제로 싸울때마다 남편은 내가 '집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세차익이 모두 본인이 가져온 돈이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의 운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당연히 청약 당첨 된건 순전히 남편 운인점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모든 비용적 부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는지 너무 정이 떨어지고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명의 문제도 뒤늦은 후회로 남았다. A씨는 잔금을 낼 당시 공동명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향후 투자 계획을 고려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은 현금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딴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자산 포트폴리오고 뭐고 무조건 공동명의로 돌렸을 것"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A씨는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다. 그는 "제3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떠신가요"라며 "만약 지금 사실혼 관계를 끝낸다면, 정말 남편 말대로 시세차익은 온전히 남편 몫인 건가요?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에는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분양대금 공동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당첨은 됐어도 그냥 날릴수도 있던 부분"이라며 남편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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