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경 합수본 현행 유지 어려워…운영방안 고민"(종합)

기사등록 2026/08/05 22:06:41 최종수정 2026/08/05 22:26:23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사준칙에 근거 담아야"

대검 "합동대응기구 입법 안 돼…협력 방안 고민"

'암장' 문제도 우려해…"넘어오면 관심 없어질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유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사와 경찰 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해 그 근거를 수사준칙 등에 명확하게 넣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판단한 바 9개 합수본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다"며 "일부 개정안에 합동대응기구라는 형태로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검사가 직접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장에 대한 검토, 송치 받아 기소 등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있고 합수본에서 송치라는 절차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10월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합수본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
그는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니까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향후 수사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촘촘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욱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서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록만 받아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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