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윤리위원장 사퇴해야"…지도부 "절차상 문제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6/08/05 17:56:23 최종수정 2026/08/05 18:20:24

조 "한동훈 징계 외부인과 공유·상의했다면 제명 철회돼야"

지도부 "당헌·당규상 윤리위의 외부자문 금지하는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장 사퇴 촉구, 한동훈 의원 제명 철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08.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윤리위를 해산하고 당대표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윤리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위원회"라며 "공정성을 상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윤리위 조사를 위한 당무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촉구한다"며 "징계 자료를 외부와 공유하거나 징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가 누군지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과 당원 앞에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중앙윤리위를 즉각 해산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공정한 인사들로 윤리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등이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이 징계 내용을 공유한 외부 인사가 장동혁 대표 측 인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답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도한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반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윤리위 결정 과정에 있어 외부 자문을 받는 행위를 절차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는 기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와 상의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실관계는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우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리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앞서 징계 조치를 개시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징계 수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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