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LH, 국가 소유 필지 무단 점유해"
法 "LH, 용도폐지 이후도 점유권원 가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변상금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달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H는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다.
캠코는 LH가 사업지구 내 위치한 국가 소유의 필지 14곳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9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현황이 도로, 구거(도랑)로 조사돼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라며 조선총독부 소관인 국유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행정재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처분 등에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매각·교환·개발 등을 할 수 있다.
또 "각 토지가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 LH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각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용도폐지된 이후에도 바로 그에 대한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LH가 취득한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LH 주장을 받아들여 캠코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국유의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들이 일제시대 당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소유인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용도폐지 결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도폐지 되기 이전까지 LH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에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 이후의 변상금과 관련해서도 "해당 토지가 용도폐지 됐다고 바로 그에 대한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같이 볼 게 아니다"라며 "LH가 해당 토지에 관해 취득한 점유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가 해당 토지가 용도폐지 된 후로도 그에 대한 점유권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처분은 용도폐지 된 후의 변상금 부분 역시 그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캠코가 LH에 부과한 9247만4050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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