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11월 시작 요구했으나 거절
원고 측 "합병은 사실상 독점 시도"
거래 지연 시, 수수료만 10억달러 부담
[서울=뉴시스]오영주 기자 =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이하 워너) 인수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재판 일정이 내년 3월로 정해졌다.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2개 주(州)와 미국작가협회가 제기한 독점금지법 소송 재판을 2027년 3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파라마운트는 재판이 지연될 경우 거래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11월 심리를 요청했지만, 원고 측은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 재판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영화 및 케이블 채널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파라마운트의 독점을 우려했었다.
CNN은 "합병이 최소 7개월 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9월 말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워너 주주들에게 매일 약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재판까지 거래가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 할 수수료만 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양측이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공적인 합병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dudwn011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