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부터 공정위 고발 사건 중수청이 수사
공소청장·중수청장 모두 공정위에 고발 요청 가능
전속고발제 개편 땐 국민·부처·광역지자체 직접고발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체계도 바뀐다. 오는 10월2일부터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게 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한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 절차와 관련된 법률도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15조)을 통해 함께 개정됐다. 부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는 규정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정비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조사를 해서 지금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정위 사건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검찰이 하던 역할을 중수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고발이 이뤄지면 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확대된다. 현재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고발요청권은 개정 이후 검찰총장(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실제 사건을 고발을 할 때는 중수청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 절차도 달라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고발요청권자에 중수청장이 추가되고, 고발 대상 기관도 중수청으로 바뀐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개편까지 이뤄지면 공정거래 사건의 고발 구조는 추가로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관에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직접 고발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올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고발요청을) 묵살하거나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기초지자체에는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기보다 광역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 고발심의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은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고발 절차를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전속고발제가 개편되면 일부 기관의 고발요청권이 직접고발권으로 바뀌는 등 제도가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됐고,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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