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건에 즉각 보고, 신속 병합 등 대응 강화 담겨
경찰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없어 고위험군 분류상황 아니었다"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가영 인턴기자 = 지난 3월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담은 방안을 보고했으나 한 달 뒤 발생한 장윤기 사건 당시 해당 문건에 담긴 개선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책을 덮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놓은 각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중첩되면서 피해 발생 방지에 실패"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이에 대해 ▲관할 불문 사건 접수 ▲관련사건 확인 시 즉각 보고·지휘 ▲신속 병합 등으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대응 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한 달여 뒤 발생한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했다.
이후 장윤기는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다.
해당 문건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병확보를 위한 기초수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 구속영장, 전자장치, 유치를 동시에 필수로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윤기 범행은 이러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문건의 대응책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베트남 여성 사건의 경우 1차 신고 당시에는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없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고자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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