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지급할 돈…홈플러스 소명해야"
법원, 정부, 국회 등에 대책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홈플러스 회생 절차 과정에서 회생 절차 유지를 위해 납품을 하고도 물품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 대리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흩어져 있던 약 7900억원의 공익채권을 하나로 모아 법원, 정부, 국회에 조속한 변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홈플러스에 변제를 요청해 왔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변제 일정조차 제시받지 못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물품을 공급한 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39억원이다. 납품하지 못한 재고 손실과 추가 물류비·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협의회 측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정상 영업에 문제가 없고 납품 대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과 공익채권 우선변제 원칙을 믿고 물품 공급을 계속한 대가"라며 "그 공급이 회생절차 기간 홈플러스의 매장 운영을 떠받쳐 왔지만 돌아온 것은 약 7900억원 규모로 불어난 미지급 대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납품 대금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수시로 변제하도록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익채권"이라며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신규 채권에 대해선 선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발생한 공익채권 변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납품받은 약 79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돈은 마땅히 납품기업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위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채권액을 취합해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법원 의견서·진정서 제출 ▲관리인 협상을 통한 수시변제 촉구 ▲국회·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공익채권 변제계획의 조속한 구체화 요구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대응 ▲M&A·자산매각 과정의 투명성 감독 등 공익채권 변제를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리인단을 이끄는 법무법인 LKB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는 "법이 가장 우선해 보호하도록 정한 공익채권마저 변제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면 앞으로 어떤 협력업체도 회생기업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회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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