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2개월만
모욕 등 혐의 적시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 인정이 어렵고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7일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시민단체와 5·18 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논란 직후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으며, 정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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