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에도 원청 지급보증 의무…미지급 최종책임 명시

기사등록 2026/08/05 10:00:00 최종수정 2026/08/05 10:12:24

공정위,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발주자 직접지급 불이행 땐 원청 지급

개정 하도급법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

보증금 미지급 등 분쟁 예방 효과 기대

[구리=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경기 구리시의 한 크레인 주차장에 크레인이 주차되어 있다. 2026.07.30.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청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와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발주자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되면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발주자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삭제해 건설위탁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접지급 합의를 맺은 경우에도 원청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발주자의 직접지급과 원청의 지급보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해 하청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하청업체의 대금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리고 현장에서 계약서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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