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약화·공소기각 사유 추가 문제 부각 여론전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 가동해 싸울 것…헌법소원 검토"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이 추가된 것을 부각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 등 형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응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헌법소원은 검토하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다. 법률자문위원회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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