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3% 확보 등 소집절차 추진
국민연금 등에 동의 위임장 요청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4일 오후 5시부터 삼성전자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지분 결집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법상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액트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플랫폼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전자서명을 받기 시작한다.
아울러 상장사 임시주총 소집 요건인 지분 3% 충족을 위해 국민연금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소집 동의 위임장을 요청한다. 2분기 말 기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공식 우편물도 발송할 예정이다.
액트는 임시주총을 소집해 ▲45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영업이익 연동 임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한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액트는 "자사주 매입 여부를 이번 주총에서 직접 결정하겠다"며 "10년간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한도 역시 주총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성과급 지급 규칙을 이사회 결의 만으로 정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사업적 성과는 칭찬하나 자사주 45조5000억원 매입과 성과급 수백조 한도 부여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액트는 소액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영은 경영진의 영역이지만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현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온전히 주주의 몫이자 권리"라며 "우리의 재산권을 더 이상 이사회에만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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