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에…전 여친 15분 폭행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04 14:36:20

법원 "폭력성향 상당"…징역 1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 요구에 격분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15분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광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격분해 손과 가방끈, 점퍼 등으로 목을 여러 차례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파손해 운행을 멈추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약 15분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행위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여성을 폭행하거나 친누나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는 등 폭력 전력이 이어진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하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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