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법 붕괴 막기 위한 후속 입법 나서야"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라며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라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 장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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