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노벨상 상금 실제 용처 확인 어려워"
김재원, 김홍걸 무고죄로 역고소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김 최고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8월 한 라디오 방송 중에 김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코인에 투자해 큰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한 상속세 1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했거나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못해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김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은 코인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저를 담보로 9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노벨상 상금 8억원의 실제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해 해당 사실의 허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이 실제로 2억원가량의 코인 투자 손실을 입었고 상속세 부담에 따른 사저 매각 사실을 자인한 적이 있다"며 김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도 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저 매각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상 사저가 100억원에 매각된 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부등본상 매수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9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자신을 고소한 김 의원을 무고죄로 역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고소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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