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가입 신청했으나 거부
法 "공무원 신분 부여하는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A씨가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연금 가입 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특별수사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 가입이 제한돼 민원을 통해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단은 같은 해 8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예시로 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수사처장, 수사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들의 보수 및 대우를 '차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 검사,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해 신분 규정과 보수 및 대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했다.
반면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라고 규정한다"며 "특별수사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수사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춰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만으로도 공무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단에 대한 청구는 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