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춘천MBC 김남헌PD 계약해지, 부당해고"…4년만 확정

기사등록 2026/08/04 12:00:00 최종수정 2026/08/04 12:42:24

2022년 2월 계약 만료 통보에 "기간제법 위반해"

해고무효 소송 내 1·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

체불임금 청구 부분도 김 PD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춘천 문화방송(MBC)이 1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프로듀서(PD)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반직 PD 등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체불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놨다. (사진=뉴시스DB). 2026.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춘천 문화방송(MBC)이 1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프로듀서(PD)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반직 PD 등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MBC가 김 PD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체불임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조연출(AD), 코너 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2년 2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 2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로 본다.

김 PD는 자신은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후인 2013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만큼, 춘천MBC의 계약 만료 통지는 불법 해고에 해당하며 통지 이후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2022년 8월 이번 소송에 나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모두 김 PD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법원은 김 PD가 2011년 4월부터 줄곧 춘천MBC에서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014년부터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봤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춘천MBC의 '계약 만료 통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PD는 자신이 춘천MBC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775만원 상당의 체불임금만 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뒤집었다.

특히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들을 비교하면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김 PD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김 PD와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김 PD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상고심 선고 후 논평을 내 "김 PD를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수행해 온 노동의 실질에 걸맞은 정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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