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험인데 정반대 회계처리" 감리 촉구
"손상 반영했다면 완전자본잠식 드러났을 것"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감리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위험, 같은 감사인, 정반대의 회계처리 경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손상차손이 자산 가치가 하락해 장부금액보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적어질 경우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라며, 회수가 어려운 자산을 그대로 둘 경우 재무제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수했고, 같은 해 5월 다보중앙에 400억원을 대여해 JTBC 제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홀딩스가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반면, 다보중앙이 보유한 제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은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보중앙은 같은 결산에서 다른 지분증권은 손상 처리했지만 JTBC 발행 신종자본증권만 손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홀딩스가 다보중앙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400억원도 대손충당금 없이 전액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JTBC의 상환능력에 연동되는 두 자산을 한쪽은 전액 손상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손상 없이 계상했다"며 "두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모두 우리회계법인으로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같은 기초사실과 같은 회계연도, 같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고도 상반된 결론이 병존한다"며 "중앙홀딩스가 200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한 것은 당시 JTBC 발행 증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그룹 내부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판단을 적용하면 다보중앙의 신종자본증권 540억원과 중앙홀딩스의 대여금 400억원도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여금까지 손상 처리할 경우 연결 기준 자본총계 22억9000만원이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완전자본잠식이 표면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상차손 검토가 실제 수행됐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이 이뤄졌는지 감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은 한 달 연장돼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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