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오산 공장 흉기 난동 60대,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8/04 10:45:52
[서울=뉴시스]
[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오산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공장 사장 B(70대)씨와 B씨의 동업자 C(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칼로 누가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치료받다가 사망했으며 C씨는 아직 치료 중이다.

A씨는 이후 오후 7시6분께 범행 현장과 수십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음독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받던 A씨는 지난 29일 몸을 회복해 체포됐다.

이들은 거래처 관계에서 사업 관련 불만으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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