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으로 K-산업 뒷받침…원안위, 안전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08/04 16:06:37

방사선이용 기관 대상 안전 컨설팅 특별점검 실시

보고대상 은폐사건 관련해 행위자 처벌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정책으로 방사선 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의식 강화와 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는 의도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먼저 세계 최고의 K-산업을 위해선 방사선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은 2021년 9547개소에서 2025년 1만465개로 늘었고 종사자는 4만9542명에서 5만2229명으로 증가했다.

원안위는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방사선 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안전문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기기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는 6대 이상 방사선기기 사용기관 110곳에 대해 특벌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89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원안위는 보고했다.

아울러 방사선기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현재 QR코드를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범 운영을 통해 사고예방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키로 했다.

규제 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중복·낡은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 사례로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조사시 열형광선량계(TLD)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사업자 선택으로 다른 선량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일치시켜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 약 7000여명의 중복 검진 부담을 올해 7월부터 해소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방사선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재활용고철취급 사업자 감시기 운영 현장점검 및 간담회(9월), 방사선안전관리자 하반기 전국 포럼(11월), 항공운송사업자 간담회(12월) 등이 예정됐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는 원자력·방사선 사고 발생시 보고를 은폐한 사건에 대해 처벌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2024년 5월 월성 4호기에서 전력설비 점검 중 원전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전압 현상이 발생했는데 발전소 운영진이 15일 가까이 은폐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은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실제 월성 4호기 저전압 상실 은폐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고리 1호기 은폐 사건'의 판례가 인용돼 종업원들에 대한 불기소가 결정된 바 있다.

원안위는 향후 원안위 고시 규정에 명시된 보고대상사건은 은폐하는 경우 원전 사업자 뿐 만 아니라 행위자인 종업원도 반드시 처벌되도록 법률 조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의무자 구체화 또는 사건 은폐죄 조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보고 대상 사건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행 법률상 처벌이 어려워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재도 양벌규정은 있지만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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