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장난에 지게차서 추락"…노동부, 합동 기획감독

기사등록 2026/08/04 10:23:14

산안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감독…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노동장관 "사업주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무관용 조치할 것"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장의 장난으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 식자재 업체에 대해 4일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 없이 조치하고, 구조적인 안전 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노동자는 지난 6월 말 사장의 장난으로 지게차에서 추락해 다쳐 사장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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