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고 넘어지고…차 막으려다 사람잡는 '볼라드' 정비

기사등록 2026/08/04 12:00:00 최종수정 2026/08/04 12:46:24

행안부,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일제 정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2024.06.15.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규격은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은 1.5m 내외,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등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2년 5월 경기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남 광양시에서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에 행안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나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또 볼라드가 이탈돼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내부 철재 노출,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정비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