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보관 관리, 식품 기준·규격 준수 등 점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불법행위 선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제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원산지·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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