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대학 퇴로 마련…폐교대 잔여재산 적립금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6/08/04 12:39:53 최종수정 2026/08/04 13:50:24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 일부 해산정리금 지급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부실 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이른바 '좀비 대학'의 자발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한다. 해당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 완료 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과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체계성을 강화한다.

경영위기 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단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된 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에 대해서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을 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