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보행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행자길 점용 시만 설치했으나…모든 공사장에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은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등의 낙하나 붕괴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보행 안전 통로 설치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 등 보행 취약 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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