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될 듯
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靑 "차질없는 시행에 최선"
오후엔 부처 업무보고 재개…산업부·고용노동부·공정위 등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제196조)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법안 통과 직후 공지를 통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순방 중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는 순방 전 마치지 못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를 하고,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다.
이어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가 업무보고를 한다.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보고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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