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80대 환자의 다리를 잘라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월10일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 한 요양병원 60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인체 조직(다리)을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았고,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자원봉사자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붕대가 감긴 다리를 꺼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다.
수술실이 아니라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불입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길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에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6월8일 해당 요양병원은 괴사가 진행된 80대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고, 다음 날인 9일 자원봉사자가 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다.
이후 다리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됐고, 쓰레기를 분류하던 작업자에 의해 10일께 발견됐다.
발견된 다리는 길이가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41㎝, 발크기는 약 210㎜였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가 자수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까지 신원 확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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