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인력 필수…유관 부처와 개편안 협의 중"
법무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도 검사실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 수사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공소제기 전 공소청에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수사권이 폐지되면 약 2000명의 검사 등 상당수 검찰 인력이 공소 유지 업무 분담 등으로 유휴화돼 인력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공소청 출범 및 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보완수사요구, 기소와 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조직을 고려할 때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접수와 처리, 송부되는 압수물 보존,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소추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추기능 수행을 위해 각 기능별 인력 개편 및 재배치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청 인력 및 직제 규모는 부처 간 검토 단계라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후에도 민생범죄, 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기소 판단, 공소유지 등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할 소추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인력 개편과 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전직 규모로 인해, 영장검토 등 사법통제,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등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