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세부 법안 이달 중순 발표…투자한도·유통체계 주목

기사등록 2026/08/03 13:08:29

STO 시장 내년 본격 개화…하위법규 이달 중순 공개

투자 한도·'풀링' 범위·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등 관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순 세부 기준을 공개한다. 기초자산 범위와 투자자 거래 한도,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등 향후 토큰증권 시장 구조를 좌우할 핵심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세부 기준 발표를 목표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당초 예상보다 발표가 지연됐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이번 세부안에 담길 투자자 거래 한도와 '풀링'(pooling) 허용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등 시장 운영의 핵심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거래 한도의 경우 초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초기 진출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들의 경우 500만원~3000만원 수준의 투자 한도 규제가 적용된 바 있다.

기초자산을 묶어서 발행하는 풀링 방식의 구체적 허용 범위도 공개된다. 예를 들어 동일 작가의 미술품 여러 점을 하나로 묶어 단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상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막혀 있던 풀링 방식을 '동일 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통 측면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향후 STO까지 원활히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넥스체인지는 이달 중순까지 본인가를 신청한 후 오는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초기 상품은 부동산, 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기존 전자등록 수익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내년 법 시행 이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장외거래소의 역할과 확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급 상품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별도의 인가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정형증권 토큰화 로드맵도 주요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음원 등 비정형증권부터 발행·유통을 허용한 뒤 주식,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형증권의 토큰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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