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때리고 금품 받고'…경기남부 6·3 지방선거 위법 93명 송치

기사등록 2026/08/03 12:00:00 최종수정 2026/08/03 12:52:23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kkssmm99@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경기남부지역에서 846명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중 9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관련 846명(421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3명(구속 2명)은 송치했으며 21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불입건 종결했다. 나머지 53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12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 지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물이 든 500㎖ 생수병을 던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달 29일 평택시에서 길거리 선거운동을 하던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B씨가 구속됐다.

송치 사건 중에는 금품수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벽보·현수막 훼손 15명, 선거폭력 15명, 공무원 선거 관여 9명 등이었다.

경찰은 아울러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을 선별하고 인력 충원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3일 전에 신속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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