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관련 846명(421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3명(구속 2명)은 송치했으며 21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불입건 종결했다. 나머지 53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12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 지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물이 든 500㎖ 생수병을 던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달 29일 평택시에서 길거리 선거운동을 하던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B씨가 구속됐다.
송치 사건 중에는 금품수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벽보·현수막 훼손 15명, 선거폭력 15명, 공무원 선거 관여 9명 등이었다.
경찰은 아울러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을 선별하고 인력 충원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3일 전에 신속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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