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하루에만 1038억 강제 처분…7월 9일 이후 최대치
위탁매매 미수금 1.7조 원 육박…대기 자금 유입은 주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증시가 지난 한 달 동안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면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했다가 빚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이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누적 금액은 총 87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거래일당 평균 415억 원에 달하는 주식이 개인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초가로 강제 매각된 셈이다.
특히 증시가 연이틀 폭락장을 기록했던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은 1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일 기록했던 1421억원 이후 3주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정해진 기한 내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시초가로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추가 담보를 내지 못한 개인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난 7월 국내 증시는 유례없는 변동성에 노출되며 폭락과 폭등을 거듭했다. 7월 초만 해도 8300선을 오가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8~29일 연이틀 동안에만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발작 장세를 보였다. 폭락장 속에서 지수는 장중 52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다.
이처럼 지수 하단이 붕괴되면서 반대매매 매물 폭탄도 집중됐다.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달 23~24일만 해도 하루 70억원대를 오갔으나, 지수 균열이 시작된 27일 200억원대로 급증한 뒤 폭락장을 거치며 단숨에 1000억원대까지 폭증했다.
주식을 산 뒤 이틀 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 역시 여전히 위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달 23일 9455억원으로 석 달 만에 1조원을 밑돌았으나 이튿날 바로 1조원대를 회복했고, 지난달 30일 기준 1조7249억원까지 급격히 늘었다.
기한 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달 28일 1.3%에 불과했으나, 이튿날인 29일 5.0%로 오른 뒤 폭락장의 여파가 본격화된 30일에는 8.6%로 하루 만에 급증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일 기준 32조1531억 원으로 여전히 32~33조 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9일 109조5925억원에서 30일 104조6583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어, 변동성 장세 속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세는 다소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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