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자 책임 강화…시설 중요도 따라 점검 차별화

기사등록 2026/08/03 13:06:04

국토부, 고시 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점-일상 관리시설로 구분…중점 교량·터널·옹벽 5단계 등급 나눠

도로순찰 계획에 제설대책기간 고려…유지보수 대행 관리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민자도로시설의 중요도를 나눠 점검·관리를 보다 세분화한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 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제정돼 2021년 10월 한 차례 개정된 후 4년여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현행법상 소관 민자도로시설에 대해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다.

또 수시로 교통소통 상황, 도로 노면상태, 안전시설물 파손·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으며 그 결과 시설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점검을 하게 된다. 여기에 매년 봄철 해빙·홍수와 여름철 호우,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도로 인프라의 약 20%(977㎞)에 달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시설 중요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상관리시설'로 구분하고 점검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은 도로시설 중 교량(보도육교), 터널(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을 말하며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능 수준을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5단계로 지정하고 유형별 목표 등급을 충족하도록 관리토록 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완료일 또는 보수·보강 공사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관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하도록 했다.

일상관리시설은 도로시설 중 중점관리 시설을 제외한 도로 부속물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점검 결과는 등급의 구분 없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뒤 이력을 기록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매년 수립하는 도로순찰계획에 제설대책기간 등을 고려한 추가 순찰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로의 유지 보수·관리와 영업소 운영 등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발령·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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