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청와대 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나서

기사등록 2026/08/03 05:00:00 최종수정 2026/08/03 05:55:31

장동혁 등 지도부 청와대 결집…형소법 개정안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은 악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요청드리는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뿐 아니라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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