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 안정화 조치 권한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홍콩식 '가변 레버리지' 참조…수익자총회 거치지 않고 직권 조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즉시 낮추는 권한을 포함해,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 매매를 제한하는 다양한 응급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법제화한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운용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매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레버리지 구조'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레버리지 배율을 2배로 고정하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나 1.8배 수준으로 배율을 낮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 급변시 배율을 즉시 조정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율 변경 시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 문턱이 높다. 수익자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여타 상품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도 신속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시장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응급조치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계좌별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20%)로 제한하는 '총량규제'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업계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어느 정도의 한도 제한이 리스크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20% 이상을 보유한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괄 매도를 강제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실제 거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 의무화'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거래소와 함께 모의거래 의무화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자 지난 16일 1차 보완책을 통해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 투자자 사전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제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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